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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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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포흘 재판은 제2차 세계 대전 후 연합군이 독일의 전쟁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열린 재판 중 하나이다. 이 재판은 친위대 경제행정본부(WVHA)의 수장 오스발트 포흘과 그 휘하의 인물들을 기소하여, 강제 수용소 운영과 관련된 전쟁 범죄, 인도에 반한 죄, 그리고 범죄 조직 가담 혐의를 다루었다. 주요 피고인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포흘은 사형에 처해졌다. 이 재판은 나치 정권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를 드러내고, 전후 정의 실현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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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흘 재판
재판 개요
재판 명칭미국 대 오스발트 포흘 외 재판
영문 명칭The United States of America vs. Oswald Pohl, et al.
독일어 명칭Prozess Wirtschafts- und Verwaltungshauptamt der SS
법원뉘른베르크
기소일1947년 1월 13일
판결일1948년 8월 11일
재판관로버트 M. 톰스 (주재)
피츠로이 도널드 필립스
마이클 A. 무스만노
존 J. 스페이트 (교체)
재판관 수3명
이미지
SS-오베르그루펜퓌러 [[오스발트 포흘]]이 교수형 선고를 받는 모습
SS-오베르그루펜퓌러 오스발트 포흘이 교수형 선고를 받는 모습

2. 배경

3. 기소 내용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 전쟁 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를 저지르기 위한 공동 계획 또는 공모에 참여.

# 강제수용소 및 절멸수용소 운영, 그리고 그곳에서 저질러진 대량 학살 및 잔학 행위를 통한 전쟁 범죄.

# 노예 노동 혐의를 포함한 동일한 근거에 따른 반인도적 범죄.

# 범죄 조직인 SS의 구성원. ''참고:'' SS는 이전에 국제 군사 재판소(IMT)에 의해 범죄 조직으로 판결받았다.

호흐베르크를 제외한 모든 피고인에게 기소장의 모든 혐의가 적용되었으며, 호흐베르크는 4번째 혐의는 적용받지 않았다. 1번 혐의(공모)는 재판부에서 대체로 무시되었으며 이 혐의에 대한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다.

3. 1. 전쟁 범죄

전쟁범죄: 강제수용소와 절멸수용소의 행정과 그곳들에서 이루어진 대량살인과 잔학행위의 죄. 배심원단이 제출한 기소장은 피고인들에게 전쟁범죄 혐의를 적용했다.

3. 2. 인도에 반한 죄

강제수용소와 절멸수용소의 행정과 그곳들에서 이루어진 대량살인과 잔학행위의 죄. 전쟁범죄와 동일한 맥락에서, 노예노동 혐의가 추가되었다.

3. 3. 범죄 조직 가담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에서 범죄 조직으로 규정된 친위대(SS)의 구성원으로서 범죄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호흐베르크를 제외한 모든 피고인에게 범죄조직 SS의 일원이라는 혐의가 적용되었다.

4. 피고인 목록

오스발트 포흘친위대 경제행정본부(WVHA)의 수장, 무장친위대 대장교수형확정1951년 6월 7일 처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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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구스트 프랑크WVHA 부본부장, 무장친위대 중장종신형확정15년으로 감형, 1954년 5월 석방, 1984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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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오르크 뢰르너WVHA 부본부장, 무장친위대 중장교수형종신형으로 감형15년으로 감형, 1954년 3월 석방, 1959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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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츠 카를 판슬라우/Heinz Karl FanslaudeWVHA 부본부장, 무장친위대 준장25년20년으로 감형15년으로 감형, 1954년 3월 석방, 1987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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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 뢰르너/Hans LörnerdeSS 오버퓌러10년확정석방, 1983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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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제프 포크트/Josef Vogt (SS-Mitglied, 1884)deSS 슈탄다르텐퓌러무죄 1967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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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빈 첸처/Erwin TschentscherdeSS 슈탄다르텐퓌러10년확정석방, 1972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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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돌프 슈나이데/Rudolf ScheidedeSS 슈탄다르텐퓌러무죄 1981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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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스 키퍼/Max KieferdeSS 오버슈투름반퓌러종신형20년으로 감형석방, 1974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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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츠 아이렌슈말츠/Franz EirenschmalzdeSS 슈탄다르텐퓌러교수형확정9년으로 감형, 1951년 5월 석방, 1995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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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를 좀머/Karl Sommer (SS-Mitglied)deSS 슈투름반퓌러교수형확정1949년 종신형으로 감형, 1951년 20년으로 감형, 1953년 12월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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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만 포크/Hermann Pookde무장친위대 SS 오버슈투름반퓌러, WVHA 수석 치과의사10년확정석방, 1983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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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네스 바이어/Johannes Baier (Offizier)deSS 오버퓌러10년확정석방, 1969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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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 호흐베르크/Hans Hohbergde집행관10년확정석방, 1968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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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 폴크/Leo VolkdeSS 하우프트슈투름퓌러, 포흘의 개인 고문, WVHA 법무부장10년확정8년으로 감형, 1951년 2월 석방, 1973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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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를 무멘타이/Karl MummentheydeSS 오버슈투름반퓌러종신형확정20년으로 감형, 1953년 12월 석방, 1968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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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 보버민/Hanns BobermindeSS 오버슈투름반퓌러20년15년으로 감형석방, 1960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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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스트 클라인/Horst KleindeSS 오버슈투름반퓌러무죄 1977년 사망



한스 호흐베르크의 10년형에는 이미 복역한 기간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그가 SS의 일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카를 조머의 변호인은 미국 점령 지역 사령관인 루시우스 D. 클레이 장군에게 형량 변경 탄원서를 제출했고, 클레이는 1949년 5월 11일 조머의 사형을 종신형으로 감형했다.[3] 오스발트 포흘은 자신은 하위 직책일 뿐이라며 결백을 계속 주장했고, 1951년 6월 7일 란츠베르크 감옥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다.

WVHA의 "D 부서: 강제 수용소 문제" (강제 수용소 부서)의 책임자였던 리하르트 글뤽스는 모든 강제 수용소의 사령관의 직속 상관이었고, 따라서 그곳에서 저질러진 모든 잔혹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했지만, 재판을 받지 않았다. 그는 1945년 5월 10일, 독일의 무조건적인 항복 2일 후, 플렌스부르크 해군 병원에서 자살했다.[4] 그의 전임자인 테오도어 아이케는 1943년 로조바 근처에서 전투 중 사망했다.

5. 주요 피고인

사진성명직위1947년 11월 3일 판결1948년 8월 11일 판결1951년 사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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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발트 포흘친위대 경제행정본부(WVHA)의 수장, 무장친위대(Waffen-SS) 장군교수형확정1951년 6월 7일 처형됨
아우구스트 프랑크WVHA 부본부장, 무장친위대 중장종신형확정15년으로 감형, 1954년 5월 석방, 1984년 사망
게오르크 뢰르너WVHA 부본부장, 무장친위대 중장교수형종신형으로 감형15년으로 감형, 1954년 3월 석방, 1959년 사망
하인츠 판슬라우/Heinz FanslaudeWVHA 부본부장, 무장친위대 준장25년20년으로 감형15년으로 감형, 1954년 3월 석방, 1987년 사망
한스 뢰르너/Hans LörnerdeSS 오버퓌러10년확정석방, 1983년 사망
요제프 포크트/Josef Vogt (SS-Mitglied, 1884)deSS 슈탄다르텐퓌러무죄 1967년 사망
에르빈 첸처/Erwin TschentscherdeSS 슈탄다르텐퓌러10년확정석방, 1972년 사망
루돌프 슈나이데/Rudolf ScheidedeSS 슈탄다르텐퓌러무죄 1981년 사망
막스 키퍼/Max KieferdeSS 오버슈투름반퓌러종신형20년으로 감형석방, 1974년 사망
프란츠 아이렌슈말츠/Franz EirenschmalzdeSS 슈탄다르텐퓌러교수형확정9년으로 감형, 1951년 5월 석방, 1995년 사망
카를 좀머/Karl Sommer (SS-Mitglied)deSS 슈투름반퓌러교수형확정1949년 종신형으로 감형, 1951년 20년으로 감형, 1953년 12월 석방
헤르만 포크/Hermann Pookde무장친위대 SS 오버슈투름반퓌러, WVHA 수석 치과의사10년확정석방, 1983년 사망
요하네스 바이어/Johannes Baier (Offizier)deSS 오버퓌러10년확정석방, 1969년 사망
한스 호흐베르크/Hans Hohbergde집행관10년확정석방, 1968년 사망
레오 폴크/Leo VolkdeSS 하우프트슈투름퓌러, 포흘의 개인 고문, WVHA 법무부장10년확정8년으로 감형, 1951년 2월 석방, 1973년 사망
카를 무멘타이/Karl MummentheydeSS 오버슈투름반퓌러종신형확정20년으로 감형, 1953년 12월 석방, 1968년 사망
한스 보버민/Hanns BobermindeSS 오버슈투름반퓌러20년15년으로 감형석방, 1960년 사망
호르스트 클라인/Horst KleindeSS 오버슈투름반퓌러무죄 1977년 사망



리하르트 글뤽스는 WVHA의 "D 부서: 강제 수용소 문제" 책임자이자 모든 강제 수용소 사령관의 직속 상관으로, 강제 수용소에서 벌어진 잔혹 행위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었으나,[4] 재판 전 자살했다.[4]

5. 1. 오스발트 포흘



오스발트 포흘은 친위대 경제행정본부(WVHA)의 수장으로, 강제 수용소 운영과 관련된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한 최고 책임자였다.[3] 포흘은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하위 직책일 뿐이라며 결백을 주장했으나,[3] 1951년 6월 7일 란츠베르크 감옥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다.[3][4]

5. 2. 아우구스트 프랑크



아우구스트 프랑크는 친위대 경제행정본부(SS-WVHA)의 부본부장으로, 오스발트 포흘의 지시를 받아 강제 수용소 운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전쟁 범죄, 인도에 반한 죄, 비인도적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1951년 15년형으로 감형되었다. 1954년 5월 석방되었으며, 1984년 사망했다.

5. 3. 게오르크 뢰르너



게오르크 뢰르너는 친위대 집단지도자 겸 무장친위대 중장으로, 친위대 경제행정본부(SS-WVHA)의 부본부장이었다. 그는 오스발트 포흘 및 아우구스트 프랑크와 함께 강제 수용소 운영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었다. 뢰르너는 포흘 재판에서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 나치 조직원 자격으로 기소되어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종신형으로 감형되었고, 1951년에는 다시 15년형으로 감형되었다. 그는 1954년 3월에 석방되었고, 1959년에 사망했다.

5. 4. 리하르트 글뤽스

친위대 경제행정본부(SS-WVHA)의 "D 부서: 강제 수용소 문제" 책임자였던 리하르트 글뤽스는 모든 강제 수용소 사령관의 직속 상관이었다.[4] 따라서 강제 수용소에서 벌어진 모든 잔혹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있었다.[4] 그러나 그는 재판을 받기 전인 1945년 5월 10일, 독일 항복 이틀 후 플렌스부르크 해군 병원에서 자살했다.[4] 그의 전임자인 테오도어 아이케는 1943년 로조바 근처에서 전투 중 사망했다.

6. 판결 및 이후 경과

재판부는 피고인 대부분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호흐베르크는 2, 3번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포크트, 샤이데, 클라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직위1947년 11월 3일 판결1948년 8월 11일 판결1951년 사면 결과
오스발트 포흘WVHA의 수장, 무장친위대(Waffen-SS) 장군교수형확정1951년 6월 7일 처형됨
아우구스트 프랑크WVHA 부본부장, 무장친위대 중장종신형확정15년으로 감형, 1954년 5월 석방, 1984년 사망
게오르크 뢰르너WVHA 부본부장, 무장친위대 중장교수형종신형으로 감형15년으로 감형, 1954년 3월 석방, 1959년 사망
하인츠 카를 판슬라우/Heinz Karl FanslaudeWVHA 부본부장, 무장친위대 준장25년20년으로 감형15년으로 감형, 1954년 3월 석방, 1987년 사망
한스 뢰르너/Hans LörnerdeSS 오버퓌러10년확정석방, 1983년 사망
요제프 포크트/Josef Vogt (SS-Mitglied, 1884)deSS 슈탄다르텐퓌러무죄 1967년 사망
에르빈 첸처/Erwin TschentscherdeSS 슈탄다르텐퓌러10년확정석방, 1972년 사망
루돌프 샤이데/Rudolf ScheidedeSS 슈탄다르텐퓌러무죄 1981년 사망
막스 키퍼/Max KieferdeSS 오버슈투름반퓌러종신형20년으로 감형석방, 1974년 사망
프란츠 아이렌슈말츠/Franz EirenschmalzdeSS 슈탄다르텐퓌러교수형확정9년으로 감형, 1951년 5월 석방, 1995년 사망
카를 조머/Karl Sommer (SS-Mitglied)deSS 슈투름반퓌러교수형확정1949년 종신형으로 감형, 1951년 20년으로 감형, 1953년 12월 석방
헤르만 포크/Hermann Pookde무장친위대 SS 오버슈투름반퓌러, WVHA 수석 치과의사10년확정석방, 1983년 사망
요하네스 바이어/Johannes Baier (Offizier)deSS 오버퓌러10년확정석방, 1969년 사망
한스 호흐베르크/Hans Hohbergde집행관10년확정석방, 1968년 사망
레오 폴크/Leo VolkdeSS 하우프트슈투름퓌러, 포흘의 개인 고문, WVHA 법무부장10년확정8년으로 감형, 1951년 2월 석방, 1973년 사망
카를 뭄멘타이/Karl MummentheydeSS 오버슈투름반퓌러종신형확정20년으로 감형, 1953년 12월 석방, 1968년 사망
한스 보버민/Hanns BobermindeSS 오버슈투름반퓌러20년15년으로 감형석방, 1960년 사망
호르스트 클라인/Horst KleindeSS 오버슈투름반퓌러무죄 1977년 사망



호흐베르크의 10년형에는 이미 복역한 기간이 포함되었다. 그는 SS의 일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1945년 10월 22일에 투옥되었다. 카를 조머의 변호인은 미국 점령 지역 사령관인 루시우스 D. 클레이 장군에게 형량 변경 탄원서를 제출했고, 클레이는 1949년 5월 11일 조머의 사형을 종신형으로 감형했다.[3] 오스발트 포흘은 자신은 하위 직책일 뿐이라며 결백을 계속 주장했고, 1951년 6월 7일 란츠베르크 감옥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다.

WVHA의 "D 부서: 강제 수용소 문제" (강제 수용소 부서)의 책임자였던 리하르트 글뤽스는 모든 강제 수용소의 사령관의 직속 상관이었고, 따라서 그곳에서 저질러진 모든 잔혹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했지만, 재판을 받지 않았다. 1945년 5월 10일, 독일의 무조건적인 항복 2일 후, 그는 플렌스부르크 해군 병원에서 자살했다.[4] 글뤽스의 전임자인 테오도어 아이케는 1943년 로조바 근처에서 전투 중 사망했다.

7. 재판의 의의 및 영향

참조

[1] 박물관 Description of the trial http://www.ushmm.org[...] U.S. Holocaust Memorial Museum 2015-02-07
[2] 문서 NMT Trial Proceedings http://www.loc.gov/r[...]
[3] 간행물 Volume V. Page 1255. http://www.loc.gov/r[...] Nuremberg Military Tribunal 11 1949-05-11
[4] 서적 Leaders & Personalities of the Third Reich, Vol. 2 R. James Bender Publishing
[5] 박물관 Description of the trial http://www.ushmm.org[...] U.S. Holocaust Memorial Museum 2015-02-07
[6] 문서 NMT Trial Proceedings https://web.archive.[...] 201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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