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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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포흘 재판은 제2차 세계 대전 후 연합군이 독일의 전쟁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열린 재판 중 하나이다. 이 재판은 친위대 경제행정본부(WVHA)의 수장 오스발트 포흘과 그 휘하의 인물들을 기소하여, 강제 수용소 운영과 관련된 전쟁 범죄, 인도에 반한 죄, 그리고 범죄 조직 가담 혐의를 다루었다. 주요 피고인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포흘은 사형에 처해졌다. 이 재판은 나치 정권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를 드러내고, 전후 정의 실현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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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흘 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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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개요 | |
재판 명칭 | 미국 대 오스발트 포흘 외 재판 |
영문 명칭 |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vs. Oswald Pohl, et al. |
독일어 명칭 | Prozess Wirtschafts- und Verwaltungshauptamt der SS |
법원 | 뉘른베르크 |
기소일 | 1947년 1월 13일 |
판결일 | 1948년 8월 11일 |
재판관 | 로버트 M. 톰스 (주재) 피츠로이 도널드 필립스 마이클 A. 무스만노 존 J. 스페이트 (교체) |
재판관 수 |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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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경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혐의로 기소되었다.3. 기소 내용
# 전쟁 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를 저지르기 위한 공동 계획 또는 공모에 참여.
# 강제수용소 및 절멸수용소 운영, 그리고 그곳에서 저질러진 대량 학살 및 잔학 행위를 통한 전쟁 범죄.
# 노예 노동 혐의를 포함한 동일한 근거에 따른 반인도적 범죄.
# 범죄 조직인 SS의 구성원. ''참고:'' SS는 이전에 국제 군사 재판소(IMT)에 의해 범죄 조직으로 판결받았다.
호흐베르크를 제외한 모든 피고인에게 기소장의 모든 혐의가 적용되었으며, 호흐베르크는 4번째 혐의는 적용받지 않았다. 1번 혐의(공모)는 재판부에서 대체로 무시되었으며 이 혐의에 대한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다.
3. 1. 전쟁 범죄
전쟁범죄: 강제수용소와 절멸수용소의 행정과 그곳들에서 이루어진 대량살인과 잔학행위의 죄. 배심원단이 제출한 기소장은 피고인들에게 전쟁범죄 혐의를 적용했다.
3. 2. 인도에 반한 죄
강제수용소와 절멸수용소의 행정과 그곳들에서 이루어진 대량살인과 잔학행위의 죄. 전쟁범죄와 동일한 맥락에서, 노예노동 혐의가 추가되었다.
3. 3. 범죄 조직 가담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에서 범죄 조직으로 규정된 친위대(SS)의 구성원으로서 범죄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호흐베르크를 제외한 모든 피고인에게 범죄조직 SS의 일원이라는 혐의가 적용되었다.
4. 피고인 목록
오스발트 포흘

아우구스트 프랑크

게오르크 뢰르너

하인츠 카를 판슬라우/Heinz Karl Fanslaude

한스 뢰르너/Hans Lörnerde

요제프 포크트/Josef Vogt (SS-Mitglied, 1884)de

에르빈 첸처/Erwin Tschentscherde

루돌프 슈나이데/Rudolf Scheidede

막스 키퍼/Max Kieferde

프란츠 아이렌슈말츠/Franz Eirenschmalzde

카를 좀머/Karl Sommer (SS-Mitglied)de

헤르만 포크/Hermann Pookde

요하네스 바이어/Johannes Baier (Offizier)de

한스 호흐베르크/Hans Hohbergde

레오 폴크/Leo Volkde

카를 무멘타이/Karl Mummentheyde

한스 보버민/Hanns Boberminde

호르스트 클라인/Horst Kleinde